
"압류된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임의로 다시 내보내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된다"고 전제했다. 그러면서 "상계 전에 이미 은행이 착오송금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, 적어도 그 돈이 계좌 명의자의 정상적인 재산이 아니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을 것"이라며 "그런 상태에서 상계한 것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
untries had been stable and healthy, but the US, in a bid to maintain its global dominance, is willing to undermine the actual economic interests of its allies, adding that as a result, some US' allie
는 착오송금된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. 다만 그 경우에도 상계는 피압류채권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한계를 뒀다.이 사건 1·2심 법원도 이미 압류가 선행돼 있었고 상계 당시 수취인의 명확한 반환 승낙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. 특히 2심은 송금인과 수취은행만의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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